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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 면장 구술시험대비 아이콘 아이콘
선생님 하영태
수강료 560,000 → 290,000원 (0원 적립)
수강기간 90
학습시간 28시간 37
커리큘럼 45
학습방식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상태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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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태그 #항공정비사
강좌 항공정비사 면장 구술시험대비 2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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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강좌 특징

 

 

강의 특징

- 학생들의 마지막 관문인 구술시험 질문에 조리있게 답변을 하는 방법

- 15년 이상 시험위원들이 검증한 모범 답변

- 국내 최초 항공정비학과 교수님들이 모여 교재 집필 및 동영상 강의

 

교과목 개요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구술 시험 범위인 Part I : 항공기체 및 항공발동기 와 Part II : 항공전자.전기.계기.장비 범위를 각각 part 별 관련 항공법규 및 관련 규정, 각각 part 별 기본 작업 및 항공기 기본 작업을 종합 정리하고 학습

- 항공정비사 자격증 취득의 마지막 관문이 구술 시험에 철저한 대비로 항공종사자 자격증인 항공정비사 자격면허를 취득하고 항공정비 전문가로서 역량과 자질을 기른다

강좌 범위

- 항공정비사 시험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실기시험표준서를 기준으로 Part I : 항공기체 및 항공발동기 와 Part II : 항공전자.전기.계기.장비 범위를 각각 part 별 관련 항공법규 및 관련 규정
- 각각 part 별 기본 작업인 판금, 연결작업, 항공기 재료 및 기체 취급, 조종, 연료, 유압, 착륙장치, 추진, 발동기 계통 및 항공기 취급, 벤치, 계측, 전기전자 작업, 공기조화, 객실, 화재, 산소, 방빙,통신, 항법, 전기, 계기 계통등을 학습하여 전체를 종합 정리하고 구술 시험에 대비하여 시험 위원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수강 대상

- 항공정비사 면장 구두. 실습 준비한 학생
- 시험감독관의 표준 질문 내용 궁금한 학생
- 자격증명 구술시험 표준선에 대해 궁금한 학생

환불규정

환불기준

회사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1. 1.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경우
    1. "회사"는 아래 환불기준표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 시 "이용자"가 지급한 콘텐츠 이용대금(이하 “학습비”라 한다)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환 하기로 한다.
      • 환불기준표("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한 학습비 반환기준 적용
    2.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회사"의 사업인허가가 취소되거나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서비스제공(강의등)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회원" 본인의 의사로 중단한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강의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강의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의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강의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강의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2.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1. "회원"이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지급한 총 금액에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 하기로 한다.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하기로 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0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1. 1. "회사"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회원탈퇴 확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2. 제1항의 해제/해지는 "회사"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3. "회사"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4. 4. "이용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3조 제1항 환불기준표의 2와 동조 제2항 단서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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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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